Loading...

학회소개

The Korean Ceramic Society

  >   학회소개   >   부회 규정

부회 규정

촉매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촉매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Catalyst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CD-KCer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촉매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 결과의 발표 및 교류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③산학연 협력⑤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⑥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세라믹 기반 촉매 소재, 부품 및 제품을 연구개발, 시험평가, 제조 및 생산, 응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로 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촉매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회비를 제출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촉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관심자(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산업체 등)는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2인의 부회장,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학술회의 및 학술활동 기획(좌장, 강연자 선정, 세부분야 선정), 프로시딩 책임, 초록 접수 및 분류 작업등 기획 및 수행 관련 전반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 부회 회계/재정 총괄,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등 운영을 위한 전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연 제한 없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 부회장, 총무의 연임을 결정한다.

제7조(선출)
회장, 부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연1회 이상 개최하고, 하반기 정기모임시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부회장 추천 및 선출,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선정,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워크샵 등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차전지부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이차전지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Rechargeable Batterie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RBD-KCS’ 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이차전지에 관련있는 소재 및 시스템에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련 연구 결과의 발표 및 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1. 관련 최신의 기술 발표 및 기술 교류 2.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3.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4. 산학연 협력적 교류 등을 통해 달성하며, 더 나아가 한국세라믹학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분야는 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관련 기술로써 소재부터 전지, 패키징, 시스템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양/음극, 전해질, 분리막, 집전체 등 전지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이차전지 관련 기술 연구를 의미하며 소재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본 문구가 부회의 기술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회비를 제출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차전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관심자 (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산업체 등)는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간사, 학술간사, 사업이사, 고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재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임원 간 업무를 조정하고, 필요 시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무를 대행한다. 또한 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원 간 소통 및 학회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 총무간사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계 및 재정을 총괄한다.
  • 학술간사 :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초록 접수·분류, 발표자 및 좌장 선정 등 학술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 사업이사 : 부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대외 협력 활동을 기획·추진하며, 후원 및 재정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고문 : 부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 시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언한다.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2인, 총무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추천 및 선출,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선정,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7조(선출)
회장, 부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고, 회계/재정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 (학회 설립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차세대 결정공학 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차세대 결정 공학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Next Crystal Engineering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결정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결정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차세대 결정 공학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 정기심포지움, 연구회, 기술교류회 등 각종 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사업도출, 한국세라믹학회 보고
  • 총무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부회 회계/재정 총괄, 기록물 생산·보관·이관 업무를 한다.
제6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3인 및 회장이 지명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추천 및 선출,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국내·외 사업 추진 의결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관해 심의, 의결 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심의 안건은 위임장 제출자 포함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심의 및 의결도 가능하다

제9조(정기모임 및 사업보고)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분기 1회 개최하고, 회계/재정/사업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10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멘트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시멘트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Cement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시멘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시멘트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시멘트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간사 2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총무 1: 부회 회계/재정 총괄, 회의 알림/기록,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 총무 2: 시멘트/콘크리트 과학회(좌장, 초청강연자 선정 등) 및 사업 기획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간사 2인 및 회장이 지명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분기 1회 개최하고, 회계/재정/사업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세라믹설비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세라믹설비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Ceramic Facilitie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KCF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세라믹설비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세라믹 소재, 부품 및 제품을 연구개발, 시험평가, 제조 및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관련 기술로 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세라믹설비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3인의 부회장,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1: 기업체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며 참여를 독려
  • 부회장 2: 정기심포지엄 기획(좌장, 초청강연자 선정), 프로시딩 책임, 초록 접수 및 분류 작업 담당
  • 부회장 3: 부회 회계/재정 총괄
  • 총무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정기심포지엄 포스터 세션 관장,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후임자에 기록물 전달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3인, 총무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부회장 3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학연에서 1인씩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연에서 각각 5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선출)
회장, 부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하반기 정기모임시 회계/재정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부회장 추천 및 선출,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엄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총무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화물부회
제1조(명칭)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내화물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Refractory Ceramic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RC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내화물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내화재료, 단열재, 연마재 및 관련 소재로 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내화물 관련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간사 : 기업체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며 참여 독려 및 정기 심포지움 기획(좌장, 초청강연자 선정), 프로시딩 책임, 초록 접수 및 분류 작업 담당을 맡는다.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간사 1인 및 산업계, 학계 및 내화물협동조합에서 임명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정기회의)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정기 심포지움 기간에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선출,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감사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유리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유리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Glas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KG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유리소재와 관련된 기술의 발굴, 보급 및 유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정기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는 유리의 연구 및 생산(제조 및 가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취급한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유리 부회의 전문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산학연을 각각 대표하는 3인의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 차기 회장 후보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 내 각종 학술 대회 및 위원회 지원 등의 실무를 총괄한다.
  • 간사(산업계) :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며 참여를 독려
  • 간사 (학계) :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며 참여를 독려, 프로시딩 책임, 초록 접수 및 분류 작업 담당
  • 간사 (연구계) : 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며 참여를 독려, 부회 회계/재정 총괄 및 유리기술세미나와 과 정기심포지움 기획,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후임자에 기록물 전달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선출)
부회 회장 및 부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간사 및 임원은 산학연의 대표성을 감안 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늦어도 부회 정기심포지움 및 유리기술세미나 1개월 전에 개최하고, 재정 등 지난 1년간의 사업성과를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국내 및 국제 심포지움 또는 학술회의 기획 및 실행, 국제협력 업무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 제출자 포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1. (개정) 규정은 2019. 11. 1일로부터 개정한다.
2.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로 부터 개정한다.
3.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로 부터 개정한다
전자세라믹스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전자세라믹스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Electronic Ceramic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ECD-KC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전자세라믹스로 분류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파인세라믹스 및 기능성세라믹스 중 전기적 자기적 기능을 가진 세라믹소재/부품으로 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전자세라믹스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자문위원 3-5인, 회장 1인, 3인의 부회장,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자문위원 : 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며 전 부회장을 역임한 원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1: 기업체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며 참여를 독려
  • 부회장 2: 정기심포지움 기획(좌장, 초청강연자 선정), 프로시딩 책임, 초록 접수 및 분류 작업 담당
  • 부회장 3: 부회 회계/재정 총괄
  • 총무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정기심포지움 포스터 세션 관장,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후임자에 기록물 전달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3인, 총무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부회장 3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학연에서 1인씩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연에서 각각 4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선출)
회장, 부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부회 정기심포지움 기간 중 개최하고, 회계/재정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부회장 추천 및 선출,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총무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5일 한국세라믹학회의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엔지니어링세라믹스부회
제 1 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엔지니어링세라믹스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Engineering Ceramic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KECD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부회는 엔지니어링세라믹스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 3 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산업적으로 통용되는(취급하는) 엔지니어링 세라믹 소재·부품으로 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 4 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엔지니어링세라믹스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2인 이내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1 : 기업체 담당, 기업체 참여 독려 및 Funding request (재무/협찬 지원).
  • 부회장2 : 정기 심포지엄 기획(좌장, 초청강연자 선정), 프로시딩 제작, 초록 접수 및 분류 작업 담당.
  • 부회장3 : 부회 회계 총괄 및 수입, 지출업무.
  • 총무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정관유지/관리 및 수정, 정기 심포지엄움 포스터 세션 관장,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후임자에 기록물 전달.
  • 자문위원 : 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며 학회 회원으로 부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부회에 공로가 지대한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 6 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자문위원 및 회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부회장 3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학연에서 1인씩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산학연에서 각각 3인 이상씩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모임) 부회 정기모임은 부회 정기심포지엄 기간중 열리며, 부회 정기모임에서 재정상태 및 지난 1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한다.

제 9 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추천 및 선출,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엄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총무는 심의 안건을 회장 명의로 작성, 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회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11조 (위원회의 운영) 부회에 속한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부칙)
1.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개정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개정한다.
3. (개정) 본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개정한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고체이온공학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고체이온공학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Solid Oxide Fuel Cells and Solid State Ionic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고체이온공학으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공기극 전극, 연료극 전극, 전해질등의 전기화학반응을 갖는 세라믹소재/부품 및 이를 바탕으로한 시스템으로 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고체이온공학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간사 1인, 학술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현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임명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부회장 : 정기심포지움 기획, 포스터 세션 관장,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 총무간사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부회 회계/재정 총괄, 후임자에 기록물 전달
  • 학술간사 : 부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 참석, 부회주관 및 후원 각종 학술회의 및 세라믹학회 부회 담당 세션 실무 담당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간사 1인, 학술간사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산학연 분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선출)
회장, 부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무간사와 학술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부회 정기심포지움 기간 중 개최하고, 회계/재정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부회 정기심포지움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연말에 별도의 정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정기모임 이외에 현안이 있을 경우 회장, 부회장 및 임원진에 의해 임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부회장 추천 및 선출,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총무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1.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개정한다.
전산재료과학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전산재료과학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 영문 약어로는 KMS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전산재료과학으로 분류되는 기술의 발전 및 응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목적은 ①각종 발표회 및 기술교류회 ②관련 기술서적 및 논문집 출판 ③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3조(범위)
본 부회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는 재료의 전산 해석과 열역학 계산, 관련 장비나 현상에 대한 다중 물리해석을 포함하며, 이 문구가 부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전산재료과학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서면 혹은 구두로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 부회 내 각종 학술대회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총무 : 부회 임원회의 및 각 위원회 참석, 회의 기록, 정기심포지움 포스터 세션 관장,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책임, 후임자에 기록물 전달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부회 정기심포지움 기간 중 개최하고, 회계/재정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추천 및 선출, 본 학회 수상 후보자 추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심포지움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자문, 국제협력 업무 자문 및 승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총무는 심의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작성·제안한 후, 개최 3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배포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세라믹과학기술사부회
제1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세라믹과학기술사 부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부회는 세라믹과학기술사와 이론의 학문적 계승과 발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세라믹과학기술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세라믹과학기술사에 관한 연구자료의 간행 - 세라믹과학기술사에 관한 발료회, 강연회, 토론회, 견학회등의 개최

제4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이면서 세라믹과학기술사 부회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회원으로서 추천 또는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내 각종 학술행사 및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 총무 : 부회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학술행사 및 회의기록등을 한국세라믹학회에 보고한다.
제6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모임)
부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부회 연중 제1회 발표회시 개최하고, 회계/재정 및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한다.

제9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부회 회장 추천 및 선출, 사업 내용 자문 및 승인, 각종 학술행사 및 실행에 대한 자문 등 부회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승인을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여성세라미스트부회
제 1 조(명칭) 본 모임은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 부회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Women Ceramists Division of Korean Ceramic Society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부회는 여성세라미스트들의 산학연 네트워킹과 차세대 여성세라미스트의 멘토링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은 ① 네트워크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 ②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회원)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달성한다.

제 3 조(범위) 본 부회는 여성세라미스트의 네트워킹과 멘토링과 관련된 학회 전반의 운영과 행사를 다룬다.

제 4 조(회원) 본 부회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 중 여성으로 네트워킹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임원) 본 부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간사 1인, 대의원 3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다. 회장은 부회를 대표하며, 부회 내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위원 임명을 맡는다.

제 6 조(운영) 부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 간사 1인, 대의원 3인과 고문단으로 구성된다. 고문단은 전임 회장과 전임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 7 조(선출) 회장은 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선출하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모임) 부회 정기모임 및 운영위원회 모임은 분기 1회 개최한다.

제 9 조(본 학회와의 관계) 부회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외 용역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세라믹학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