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 세라믹 기술의 선진화와 그 질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선내화주식회사 성옥 이훈동회장이 출연한 기금으로 한국세라믹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가 제정한 성옥상의 수상자 선정, 시상 및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본상의 명칭은 한국세라믹학회 성옥상(이하“성옥상”이라함)이라 한다.
제 3 조(수상자) 성옥상의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단체로 하며 당해년도에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 4 조(시상시기) 시상의 시기는 매년 1회 추계총회에서 수여한다.
제 5 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세라믹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분야에서 종사한자로서, 세라믹관계 연구 논문 및 특허 또는 탁월한 산업화 기술창출이 세라믹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한 한다. 단 성옥상운영위원회 위원은 성옥상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6 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정회원 3인 이상, 혹은 세라믹관련 단체장, 혹은 성옥상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추천 구비서류)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한국세라믹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천이유서 : 1통
- 피추천자의 이력서 : 1통(명함판 사진첨부) 객관적 평가 참고자료
- 피추천자의 연구업적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 1부
제 8 조(수상후보자 심사)
수상후보자의 업적심사는 성옥상운영위원회에서 행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상후보자는 본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공적평가위원(5인 이내)을 지명하며 후보들의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게 한다. 이때 공적평가 위원회는 후보의 선정사유 및 공적평가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9 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본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자를 본 학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시상) 성옥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하며 그 시상은 본 학회장이 수여한다.
제 11 조(기탁기금의 운영)
① 기금의 원금은 어떤 경우라도 본 학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 이의 안전한 증식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기금의 당해년도 총 이익금은 성옥상의 상금으로 사용하며,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한다. 단,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상금을 차기년도 상금을 위해 적립한다.
제 12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위원장, 회장, 포상위원장, 기금출연자,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3 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4 조(감사) 성옥상 기금 운영의 운영에 관한 감사는 학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 15 조(운영위원의 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결원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6 조(심사료) 본 규정 제8조의 공적평가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7 조(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 (시행) 본 규정의 시행은 19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출석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이 규정은 1994. 10. 12.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1997. 8. 4.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1997. 10. 8.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1. 3. 14.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2. 8. 21.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5. 4. 6.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7. 10. 24.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8. 10. 15.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6. 11. 14. 에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7. 9. 22부터 개정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9. 11. 1부터 개정한다.